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B.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위반내용은 약정체결 지연,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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