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약정해지 사유에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


#행정사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부정수급 #예비사회적기업약정해지 #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재정회사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예비사회적기업지정행정사 #예비사회적기업행정사 #재정지원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사회적기업행정사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동대문행정사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부정수급 #사회적기업약정해지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인증행정사 #사회적기업재정지원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동대문구행정사 #512행정사 #512

원문링크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