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부정 수급의 정의, 부정 수급의 확인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부정 수급이 결정된 경우의 조치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고발조치 여부 결정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선정기준 초과 사유 발생월의 급여는 지급) ※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 업무 유의사항 부정수급 조사업무 유의사항 : 신고사항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이나 신고사항 유출 등이 없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특히, 신고자가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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