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가) 징수금액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보장중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단,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급여액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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