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보장비용의 징수결정[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 4) 징수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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