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슽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2) 신청서류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①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처리기간 : 없음 ②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해당 없음 (3) 처분 심사기준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업무내용별 인건비 등 재원조달방안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 (4) 업무처리 흐름도 5) 이사회소집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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