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①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②사회적협동조합, ③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이다. ※ 유의사항 그 간 법령 등에 따라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다음의 단체(① ~ ③)는 공익법인 및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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