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 1)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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