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시각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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