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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