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①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①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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