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점검 개요 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가.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나.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법 제29조의3 제1항 제20호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포함)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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