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가중처분 가. 목적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약정기간 내 2회 주의를 받은 경우 경고,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나. 일반기준 위반한 횟수기준이 아니고 행정처분 횟수 기준으로 적용 기업별이 아닌 재정지원참여 사업별 약정기간내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적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기준으로 적용 차수에 따른 가중처분은 종전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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