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독촉 가.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납부기한 납부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30일로 함 독촉시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50일 이내에 한 것에 한해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납기경과 후 발부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음.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독촉을 해야 함) 독촉 시 납부기한 : 발급 일부터 10일 이내 다. 독촉의 효력 1)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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