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5. 배분의 우선순위 가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강제징수) ②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나. 일반적인 우선순위 다. 유의사항 독촉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반드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압류 등을 해야 함(압류[또는 참가압류]는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교부청구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제외됨[공매 또는 경매과정에서 법원에서 교부청구 안내를 받으려면 필수절차임]) 보조금 반환금은 4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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