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합병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사항 바. 해산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1)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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