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8) 출자금 납입 이사장이 발기인 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업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①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②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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