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의 구분 5.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가. 비영리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주정하고 있음 나.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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