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등(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비영리법인의 해산 1. 해산 가. 해산사유 나. 해산신고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 해산신고 시 ①법인해산신고서, ②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③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④해산 당시의 정관, ⑤사단법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⑥재단법인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회의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 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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