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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