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장시설 수그자 관리 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기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 전 보장기관(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등[보장시설장은 수급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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