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지급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실시 가능(긴급생계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결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집행방법 1)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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