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운영기관 및 사업 수행 가. 운영기관의 선정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관할 지역 내 운영기관을 선정하되,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 내 신청 가능 기관 선정 나. 사업 관리·운영 1) 인력배치 운영기관별로 가족상담사 1인을 배치하고, 주택 10호(단, 신규 운영기관의 경우 사업시작년도의 다음 연도까지 예외 허용) 이상 관리 2) 비용지원 임대보증금 및 사업 운영비(담당인력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전액 국비 지원 3) 운영기간 : 4년 시·도에서 4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정(재선정 횟수는 제한 없음) 자체적으로 3인 이상의 위원 구성을 통하여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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