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 서류(발기인 명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1)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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