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가입, 출자 및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결권 및 선거권 1) 의결권과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인조합원의 경우 대표 또는 법인이 지정한 직무수행대리자가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함 2) 대리인의 선임 라. 탈퇴 1) 탈퇴 "탈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2) 당연탈퇴 사유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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