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사업 가.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정관상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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