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타기관 의뢰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타기관 의뢰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타기관 의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3. 타기관 의뢰 1. 목적 복지대상자에게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구현(지자체와 타 사회 보장기관 간 복지서비스 의뢰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관련 기관에 연계함)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3. 운영체계 의뢰대상자의 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양방향 처리상태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4. 의뢰대상 및 절차 가. 고용 (대상 기관 및 서비스) 고용복지 + 센터,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의뢰대상)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 (의뢰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후 각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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