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①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②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③저축액 및 소득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①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조기인출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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