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1. 취약계층의 범위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수급자에게 제외되는 사람(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주거나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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