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방안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가)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나) 실제거주 사실 확인 보장기관은 보장대상자가 관할 지역 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다)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보장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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