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환경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가.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 허가 주무관청 확인(정부조직법 상 소관업무 참고[법인 목적 사업]) 나. 위임대상 확인 주무관청의 업무가 시·도지사 위임대상인지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참고) 다. 업무 이관 위임대상이 시·도지사가 아닌 경우 중앙행정기관(소속청) 또는 교육부(교육감)에 신청 라. 경기도 소관부서 확인 위임대상이 시·도지사인 경우 경기도 소관부서 확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 마. 설립허가 서류 작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작성(구비서류 목록 참고) 바. 서류 제출 설립허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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