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II.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하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된 경우 위임 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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