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집행실적 보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집행실적 보고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공간,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계획, 기록 및 자료관리, 예산 편성 및 운용, 회계처리기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교부결정의 취소, 재정운용, 평가 및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1-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사업 수행 실적은 매년 발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6월말 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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