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 근로자)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part2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희롱"은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된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된다.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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