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가.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가) 국적의 결정 외국인과 외국인 사아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된다. 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의무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함께 해야 해야 한다.(외국인 사이의 출생자는 부모의 체류자격, 체류목적 등에 따라 방문동거(F-1), 동반(F-3) 또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다) 체류자격부여 및...


#512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고용 #외국인노동자취업 #출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행정사 #취학 #취학절차 #외국인근로자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외국인근로자 #512행정사 #근로자 #노동자 #도봉구행정사 #도봉행정사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외국인 #행정사

원문링크 :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