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가) 국적의 결정 (가)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나)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인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가 외국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속인주의"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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