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대상시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4.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등이 있다. 4-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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