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대상시설별 장애인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6.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이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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