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9.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 부과대상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부과권자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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