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1) 관련 규정 중앙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2)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허가 기본재산 처분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님 그러나, 법인 설립 시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의 별지이므로 증감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 3) 필요서류 4) 검토사항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처분재산목록과 최근 발행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구체적 내용 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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