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비영리법인 관리 1. 법인사무 검사와 감독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2.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3.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의 해산 사유임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4. 비영리법인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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