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보장절차 가 .출소자의 출소 전 교육(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 나. 급여신청(출소자)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급여신청(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구비서류 다. 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 판단(출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조사결과 수급자에 해당하면 신청일을 출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 1) 조...


#512 #종로행정사 #종로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정시설출소자보장방안 #교정시설출소자보장 #교정시설출소자 #교정시설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