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의뢰 대상자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등 "사회취약계층 특별 보장 대책"에 따른 보장대상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장의뢰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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