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및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및 방법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3-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장애인 등 편의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인력 확충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며 행자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의 간단하 신고 방법 홍보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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