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발급 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1. 공동명의 예외 확대 공동명의자 간의 세대(주소) 분리의 경우 가. 대상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으로 주차가능표지를 기 발급 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 나. 사유확인 장애인 단독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자간 세대(주소) 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다. 발급절차 기존 발급절차와 동일하되 여건 해당여부 추가 확인 2. 법인명의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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