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표시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승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 1. 임차차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주소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이 대여할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2. 단기대여차량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3. 도서지역 임차 기 발급표지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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