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타법인 흡수합병 1)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및 효과 2)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음 타법인 흡수합병 역시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출자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멸 타법인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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