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


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물품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가)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자 이사물품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한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 나) 제출서류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수입신고서 및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다) 기재 시 주의해야 할 물품 신고인이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마. 세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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