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


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학업의 종료 1) 출국 (1) 출국 가. 출국심사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2번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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