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국내 취업 가.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가)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대한민국에 유학 또는 한국어 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나) 체류자격의 변경 따라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시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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